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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193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의 주민으로 D 위원회 위원장이고, E은 위 C 아파트의 주민 이자, F 이장이다.

가. 명예훼손 E은 G 교회 H 목사를 통해 한국 전력 공사의 변전소 건립 주민 설명회를 기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20:40 경 위 C 아파트 방송실에서, 주민 안내방송을 통해 "F 이장 E이 교회 목사를 앞세워 한전 직원을 불러 주민 설명회를 시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자격으로 전체 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지, 한전의 끄나풀 노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9. 16. 08:37 경 “14 일 저녁에 실시하려 던 주민 설명회는 G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F 이장이 한전 관계자를 불러와 G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20. 경 천안시 서 북구 I에서, J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E과 대화 중인 A에게 “ 사람하고 이야기하세요.

인간 같은 것과 이야기하시라구요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25. 경 D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가리켜 “ 저 여자, 인간 말 종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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