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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법 1987. 12. 2. 선고 87고합456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635]
판시사항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충격지점에서 약 60미터 거리를 진행한 경우 도주차량운전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가 충격한 후에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약 60미터 거리를 더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면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1초간 진행거리가 19.4미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속력에 따른 주행타력으로 보아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발생을 인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곧 정차한 거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7.5.7. 10:05경 대구 수성구 만촌 2동 소재 거궁회관 앞 편도 5차선 도로상을 범어로타리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제한시속 60킬로미터의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하여 시야장애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사이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공소외 1(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밤바와 본네트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들이받아 지면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두뇌손상, 양측경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4, 5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증인 공소외 2, 3의 판시 일부사실에 각 부합하는 진술

1. 이 법언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사본 중 판시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3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이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동소에 설치된 횡단보도상에서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순간 피해자가 공중으로 뜨면서 차량전면의 유리창을 떼려 그 깨어진 위 유리창의 파편이 피고인의 얼굴로 튀고 쓰고 있던 안경도 깨어지는 등의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사고지점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지점에 곧 정차하여 택시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의 각 일부기재 및 각 사진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인 경남타운 입구에 있는 신호대에서 정지하였다가 차량진행신호를 받고 2차선상을 시속 약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공소외 4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공소외 4는 앞서가던 영업용 택시의 제동등에 불이 켜지면서 갑자기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직감적으로 진행전방에 장애물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기 직전에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위 택시의 차선을 변경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외 4의 택시를 뒤따라 가고 있었던 관계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2차선으로 운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그곳으로부터 첫째와 둘째 중앙분리대 사이의 거리를 더 진행하였을 무렵 위 분리대 사이로 그곳을 무단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밤바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공중으로 뜨면서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창을 때리고 지면에 떨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과 피고인의 안경이 깨어지는 등의 다급한 상황에 이르러 엉겁결에 급제동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즉시 정차할 수 없었던 사실, 이를 본 공소외 4는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로부터 셋째와 넷째 중앙분리대 사이의 거리를 더 진행한 1차선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같이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장소로 가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옮기고 공소외 4는 사고장소로부터 300미터 내지 400미터 떨어진 만촌 2동 파출소에 가서 교통사고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파출소 순경 공소외 5는 그 즉시 이 사건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의 정차지점, 피해자의 혈흔이 있는 지점, 피해자가 신발 및 위 승용차의 유리파편이 있는 지점등을 표시하였으며 그 당시 혈흔이 있은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40.8미터의 거리이며, 피해자의 신발 및 이 승용차의 유리파편이 떨어져 있은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약 33 내지 34미터의 거리이고 피고인 차량의 정차지점은 혈흔이 있은 지점으로부터 약 60미터의 거리, 횡단보도로부터는 약 100미터 거리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검증조서 중 위 인정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최종정차지점에 관한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또한 위 인정에 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동인은 피고인이 이건 사고후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150미터 거리까지 추격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다는 취지이나 영업용 택시운전수로서 개인택시 면허취득에 관계가 있는 도주차량을 검거하고도 도주차량신고를 하지도 아니하였다가 이건 사고발생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검찰에 비로소 나타나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증인 공소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동인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의 정차지점이 5차선상 인도쪽이며 도주라는 점에 대한 진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진술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후 도주하는 것을 영업용 택시운전사가 150미터 가량 추격하여 검거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의 정차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다섯 번째 중앙분리대 끝부분 1차선이었다고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고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는 평소에는 신문보급을받기 위해 03:00경에 집에서 출발하나 사고당일만은 잠이 오지않아 00:20경 신문보급 받으러 가던 중 이건 사고장소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겁이나서 현장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고만 있었고 그후 번거로운 것이 귀잖아서 경찰관서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었지만 목격자를 찾는 피해자측의 요청으로 비로소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역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그밖에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최초로 충격한 지점은 위 승용차가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이 깨어진 사정아래서는 위 유리창의 파편이 흩어져 있던 곳으로 볼 수밖에 없고 최초의 충격지점을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위 승용차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급제동조치 취한 흔적이 없이 그대로 약60미터정도 더 진행하여 정차한 이 사건에 있어 이는 이 승용차가 1초간에 19.4미터를 진행하는 셈이 되는 위와 같은 속력에 따른 진행타력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을 인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의사로 도주한 거리로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곧 정차한 거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겠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점에 대하여 따로 이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수(재판장) 김세진 이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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