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13. 7. 30.경까지 D협회 E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0:30경 보성군 F에 있는 G복지관 2층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복지관을 이용하러 온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H(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 CD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