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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6가단13527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아파트 분양대행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05. 12. 9. 피고 C 소유의 상주시 E 대지 70㎡ 및 F 대 357㎡ 및 지상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설정자 피고 C, 채권최고액 9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5.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B는 발행인 피고들, 발행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2. 9., 수취인 원고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9.로 정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피고 C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1. 16., 피고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지되었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05. 12. 15.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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