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8나20086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와 피고들 등은 다음과 같이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중 건물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다.

⒝ 제3면 제10행 이하 표에 기재된 “P 대 332.9㎡”에 대한 “공유자” 란의 “Q”를 “피고 C”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3행의 “마쳐 주었다.”를"마쳐 주었다

이하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1) 피고 B에 대한 청구(금전 지급 청구)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와 매도를 위임하였고, 위 피고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수임인인 위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252억 5,000만 원이고, 위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로 지출된 부분(45억 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반환된 임차보증금(원고는 당심에서 위 임차보증금이 6,254,193,000원이라고 주장한다)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도 인정한다.

공제 후 잔액인 14,495,807,000원 = 252억 원 5,000만 원 - 45억 원 - 6,254,19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