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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6 2017나4109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신용카드 회원가입 및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외환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3. 6. 26.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4. 7. 10.을 기준으로 연체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원금만 13,950,364원에 이르렀다(이하 채권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5. 9. 14.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7. 11. 30.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53368호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4. 1.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29,239,959원 및 그 중 13,950,364원에 대하여 2008.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8. 4. 29.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전소 확정 판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0. 8. 24. 로드맵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2011. 1. 21. 주식회사 에스엠에이엠씨대부에게, 2014. 9. 2. 티제이인베스트먼트대부 주식회사에게, 2015. 3. 9. 주식회사 케이엠에셋대부에게, 2015. 11. 19.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에게, 2016. 12. 30.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1호증(채권양도통지서, 피고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7. 4. 5. 제1심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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