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제주시 B 소재 ‘C’ 현장에서, D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환기탑(Vent Stack) 조립 공사를 담당하고 D가 그 공사대금으로 4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D가 그곳 현장을 떠나 고성군 소재 사무실로 복귀하면 작성하여 보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9. 10. 22.경 발주자 ‘E회사 D’, 공급자 ‘F회사 A’ 명의의 2019. 10. 1.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D가 작성한 위 계약서의 일부 문구로 인하여 피고인의 대금채권이 일부 공제되자, 위 계약서를 D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작성한 것을 기화로 마치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로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약서를 새로이 위조하여 마치 그것이 진본(眞本) 계약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에 거짓 증거로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충남 서천군 G 소재 ‘H’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계약서 사진에 날인된 D 명의의 인장과 동일한 인영의 인장을 의뢰하여 제작하고, 그 무렵 충남 서천군 I 소재 ‘J’에서 D와 피고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작성자 란을 별도로 인쇄하고 이를 종래 D로부터 받아서 보관 중이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견본의 말미에 풀로 덧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만든 후, 충남 서천군 K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작하여 가지고 있던 D의 인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