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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2.06 2010재나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2004. 11. 17.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U, V, W, X, Y, Z, AA, A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23727, 2005가단8855(병합)}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피고(재심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나. 위 지원은 2005. 9. 9.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U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 및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5나10447, 10454(병합)}에서 2006. 7. 14.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06다55692, 2006다55708(병합)}에서 2009. 3. 26. 그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부분 보조참가인은, 충남 아산군 AW 임야 2,37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1926. 10. 10. AX 임야 582평(1,924㎡)과 AY 임야 1,793평(5,927㎡, 이하 ‘AY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AX 임야 582평(1,924㎡)은 AX 전 582평(1,924㎡, 이하 ‘AX 토지’라 한다)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AY 임야 1,793평(5,927㎡)은 2002. 12. 17. 별지 2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와 AZ 임야 2,642㎡로 분할되었고, AZ 임야 2,642㎡는 2003. 6. 3. 별지 2 부동산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분할 전 토지는 망 A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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