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21:40경 서울 구로구 B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3세)와 화장실 청소문제로 언쟁하던 중 분을 이기지 못해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세게 뿌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를 손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