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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고인의 메일(C)로 '2014. 12. 23.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입영통지서 전자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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