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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69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7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로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상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7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제주시 청의 허가 없이, 2014. 11. 10. 경 제주시 C, 7 층 60평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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