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7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4. 5. 28. 법률 제 12699호로 개정되어 2015.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로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상자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 고용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7 층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제주시 청의 허가 없이, 2014. 11. 10. 경 제주시 C, 7 층 60평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