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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6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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