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66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