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 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