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70 (1992.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잡종지 582㎡를 81.1.9 취득하여 90.12.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485,610원 및 동 방위세 348,5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이므로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지목이 잡종지인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모아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 법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5.1.22 선고84누67, 85.12.24 선고85누806, 89.9.12 선고89누114 판결 참조)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