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 2000. 11. 5. 혼인하였다.
2007. 3. 7. 서울 가정법원에서 조정에 의해 이혼한 이후 2011. 11. 22. 재결합하였다가 2014. 8. 22. 피해자의 이혼소송 제기에 의해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혼인 생활 중 피해자의 채무와 피고인의 폭력적 성격 등으로 상호 불화를 겪어 왔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16:30 경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208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궁 내막증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피해 자로부터 ‘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고 오겠다’ 는 말을 듣고 ‘ 내가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 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있냐
’ 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을 빼앗아 열어 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 쌍년 아 무슨 돈이냐
’ 고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회사 공금’ 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낭비벽으로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불만과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개 쌍년, 미쳤다”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서재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망치를 꺼 내 바닥에 던졌다가 손도끼를 집어 들어 도끼날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런 개 쌍년 죽어 라” 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1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책꽂이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8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손도끼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이 쌍년아 보험들 고 죽어, 아니면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