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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6 2018가단5402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10. 28. 여주시 F리(이하 같은 리의 경우 지번으로만 표기한다) D 답 1,350㎡, C 전 837㎡, 70 전 185㎡(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9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G 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현재 ‘H’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보다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비가 많이 올 경우 한꺼번에 많은 빗물이 흘러들어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성이 높았다.

F리 주민들은 이 사건 골프장이 건설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골프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지대로 안전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천 정비공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저지대로 빗물이 내려올 수 있는 수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0. 11.경 I 임야 외 2필지 임야에 관해 산지 전용허가를, 2010. 12. 15.경 J 구거 외 2필지 구거에 관해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 K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획도면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굵은 선이 위 3필지 임야에 관한 것이고, 아랫부분을 횡단하는 굵은 선은 위 3필지 구거에 관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위 3필지 구거에 관해서는 구거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2011. 6. 21. 준공검사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위 3필지 임야에 관해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대신 그 위치를 변경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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