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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4434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유 D 구급승합차(이하 ‘원고 구급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된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 발생 1) 일시 : 2018. 10. 11. 13:04경 2) 장소 : 화성시 방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산IC와 동탄JC 사이 구간 3) 경위 : 원고 구급차가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주행하며 환자를 이송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피고 버스가 원고 구급차에게 양보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다시 1차로로 돌아오는 바람에 원고 구급차 앞부분과 피고 버스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고로 원고 구급차가 파손되고 운전자 F와 탑승객 G, H, I이 다쳤으며, 피고 버스피해 대상 보상 담보 보험금 지급일 보험금 지급액 (원) F 자동차상해 2018. 11. 27. 최종지급 2,675,990 G 대인배상 2019. 2. 1. 최종지급 1,379,130 H 상동 2018. 11. 22. 최종지급 1,174,310 I 상동 2018. 12. 28. 최종지급 1,332,480 J 상동 2018. 11. 16. 최종지급 733,150 원고 구급차 자기차량손해 2019. 1. 24. 최종지급 7,283,250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14,578,310 탑승객 J도 다쳤다.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피고 버스 운전자로서는 일단 원고 구급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 진로변경을 마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 버스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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