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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타렉스 차량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0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앞 경부고속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 IC.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한 피해차량 E 쏘울 승용차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진단 약 2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1. 2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도봉구 G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서초구 C 아파트 앞 경부고속도로(하행선)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상황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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