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의 집행 종료 후 1개월 만에 같은 수법으로 고가의 주류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가정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