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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1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7. 22: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정문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아파트 정문 경비업무를 보던 경비업체 직원 피해자 C(24세)와 피해자 D(24세)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 C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손상’등을,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대구 수성구 E지구대 앞에서 위 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폭행 피혐의자로 피고인을 임의동행 후 연락처를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연락처가 왜 필요하노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경위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려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E지구대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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