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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7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2,038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38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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