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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8가합608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서귀포시 D 외 5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E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C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자이다. 2) 피고는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0. 5.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2. 7. 20.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4. 1. 2. ‘주식회사 H’로, 2016. 12. 5.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4. 12. 18. 숙박업, 호텔업 및 숙박업의 경영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6. 15. 수탁자 겸 매도인의 지위에 있던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되던 오피스텔 중 하나인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대금 32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12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2. 5.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탁증서 및 확정수익지급보증서의 교부 위탁증서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탁하였기에 본 증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1.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그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쌍방합의 하에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물건 소유주는 운영(임대)위탁 시 입주 후 10년 간은 피고에 최우선 위탁함을 원칙 으로 하며, 만약 타 회사에 위탁시에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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