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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9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서귀포시 D 외 5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E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C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자이며, 원고는 F과 위 오피스텔 중 제6층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6. 20. 분양계약{분양대금 365,040,000원(= 대지가격 67,600,000원 건물가격 270,400,000원 부가가치세 27,040,000원)}을 체결한 뒤 2015. 2. 10.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2) 피고는 2011. 10. 5. 설립된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업, 분양대행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상호가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로 순차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4. 12. 18. 숙박업,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위탁약정 및 수익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증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증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위탁약정’이라 한다

). 위탁증서 위 사람은 「E 오피스텔」 G 호의 운영에 관하여 피고에 위탁하였기에 본 증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1.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그 시점의 상황을 반영하여 쌍방합의하에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물건 소유주는 운영(임대)위탁시 입주 후 10년간은 피고에 최우선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타 회사에 위탁시에는 사전에 피고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피고는 2013. 6.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익보증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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