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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21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8. 31.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3. 7.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3,000,000원 총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8. 31.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6,126,8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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