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L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23.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F 알페온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다가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에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위 일시에 A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A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위 사고일시인 2011. 11. 23. 13:55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K의 기지국 위치가 사고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파천교 다리 부근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인되자,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후배 L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꾸미기 위하여 L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3. 1. 21.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94호 사기 사건에 L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그 무렵 광명시 일원에서 L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K 휴대전화를 L에게 맡기고, 채권추심 업무를 시킨 적이 전혀 없고, L이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적이 없으며, L이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친 및 여자친구 등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피고인의 모친 및 여자친구 등과 통화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 L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