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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6. 04:10경 택시비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전주 덕진경찰서 B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6. 04:55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덕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위 D이 신원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라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바닥에 침을 뱉고, 위 D을 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손끝으로 위 D의 어깨를 3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D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지구대의 쇼파 가죽을 물어뜯고 심한 욕을 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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