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부산 동구 E빌딩 706호)의 대표인 F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선박청소업(일명 ‘G’) 등록을 받았을 뿐 석유제품판매업 등록을 받지 않았음에도 선박청소업을 하면서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황함유량 3.0~3.2%) 벙커C유를 구매하여,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저유황(황함유량 1% 이하) 벙커C유가 아닌 고유황 벙커C유를 연료용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를 통해 양주시 I에 있는 석유제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경기 북부 지역 염색 공장 등에 판매할 고유황 벙커C유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여 F은 2013. 1.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를 한 드럼(200ℓ)당 7만 원에서 8만 5,000원에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본인이 운전하는 L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ℓ를 가득 채워 판매대금은 30,000ℓ당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200ℓ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여 위 J 대표인 K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M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거나, H가 현금으로 지급받아 F에게 전달하거나, F이 D 직원인 N과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F과 공동하여 30,000ℓ가 가득 찬 탱크로리 유조차로 114회 합계 3,420,000ℓ를 K에게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