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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30 2012고단57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1. 21.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4. 19:49경 논산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I 승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무죄 이유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기에 이를 제지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고인 A과 성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과 F은 1998. 1.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J, K, L 3녀를 두었는데, F이 2012. 5. 23.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2012. 8. 14.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2드단888). 나.

피고인

A과 F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피고인 A은 혼인기간 중 F로부터 자주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원만치 못한 혼인관계에 대한 고민을 술로 달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약 15년 전부터 논산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엿공장을 운영해 온 사람인데, 2010년에 처와 사별하고 8세의 아들 O을 혼자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3. 8.경 위 ‘N’에 입사하면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라.

피고인

B과 그의 직원인 P, 피고인 A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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