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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경찰관에게 3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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