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공소사실은 2011. 12. 10.로 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에 의하면 2012. 1. 30.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