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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9 2015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1:48경 전남 여수시 무선로 187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월길 64에 있는 ‘본하우징’ 인테리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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