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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0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6. 2. 1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6. 4. 1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5.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6. 4. 1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의 아들 C가 2016. 2. 16.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대전 중구 D 대 2,758㎡ 중 428/2,758지분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공과금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되 추후에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C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가 2016. 2. 16.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7,000만 원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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