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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142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변경전 명칭 : 주식회사 C)는 자신 소유의 포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 일원에서 ‘C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 2000.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는바,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스키장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7. 2.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父)인 E가 신축하여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父)인 E에 의하여 신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스키장 매점을 운영하여 온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등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은 없는바(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라면 피고가 위와 같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권원 없이 사용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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