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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4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당할 경우 피고인 A 대신 처벌받기로 약속한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경위 및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1층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위 B에게 “게임장이 단속이 될 경우 형님이 사장이라고 하고 쓰고 가세요. 일급 10만 원을 챙겨주고 뒤처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에 B은 2014. 6. 26.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G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F에 있는 H’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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