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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13:2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1 서울대학교 정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관악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폐쇄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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