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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3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 나래로 6번 길 16에 있는 선학 역사거리 앞 편도 6 차로를 문학 경기장 방향에서 청학 사거리 방향으로 6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 자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앞서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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