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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6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3: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3가 56-37에 있는 성우기계 앞 도로를 3공단 치안센터 방면에서 신천대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화물차로 인해 위 트럭을 잠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 등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트럭의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C(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 대구 중구 D병원 응급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경위, 직장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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