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4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광주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57세)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 출혈 및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결과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형제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해자의 건상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형제들과 이루어진 합의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