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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8가합17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17,0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 10. 26. 부산 해운대구 C 대 740.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40359/74050 지분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D과 그 동생인 E, 처형인 F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공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다.

나. 그런 데 E, D은 위 공매 기일 이후 F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G가 이를 수락하여 2015. 11. 24. D, E, G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공매 낙찰자 3 인 중 F의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D의 책임 하에 G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다.

6.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 소유자 (H, I, J, K 4명의 합계 지분 33691/74050) 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매수 혹은 공유 지분 경매 신청에 의해 정해진 금액은 D, E, G가 1/3 씩 부담하기로 하되 D, E이 포기할 시에는 G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D, E, G 외의 제 3자는 참여할 수 없다).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사업을 위한 시공사는 원고로 하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다.

다.

피고는 2015. 12. 11. D, E, G가 각 3,000만 원을 출자 하여 설립되었고, D이 피고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 후 2015. 12. 17. 위 공매 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40359/74050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2016.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 I, J, K 소유의 나머지 33691/74050 지분을 매수하여 2016. 10.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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