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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노26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및 벌금 15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집행, 외환관리, 자금수지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전산시스템에 허위 매입채무를 생성한 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 2.경부터 2019. 4.경까지 2,000여 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합계 502억여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9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도 상당히 많으며, 횡령한 금액의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산상으로 허위 전표를 생성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하였으며, 2016년경 회계전산시스템이 바뀌자 이에 맞추어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횡령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주로 유흥비로 소비하여 탕진하였고, 그 밖에 해외여행이나 호텔 장기 숙박,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자산이 상당히 유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7억 9,900만 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중 4억 원을 전달받아 도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피고인의 예금과 수령하지 못한 급여, 피고인이 투숙한 호텔 객실 내의 물품 매각대금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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