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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3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고,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3.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약 7일 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3. 28.까지 1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3. 28.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1,122,910원을 교부 받는 등 2011. 7. 25.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797,52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학창시절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발목 등 부위에 잦은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목 등 부위에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실제 좌우 발목에 동일한 힘을 주지 못해 쉽게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당해 병원에 내원하였던 것이고, 당시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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