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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확정전과 사기(2016년) : 벌금 200만원 사기(2016년) : 벌금 100만원 계속중 별건 당원 2016고약14983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터넷 네이버 밴드 ‘B’에 골프용품 ‘선마운틴 캐디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캐디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캐디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거래내역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생계 목적)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선행사건 유죄확정(2016. 2. 23.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확정) 이후 이 사건 거듭 재범, 진지한 반성 필요, 피해 미회복, 전과 누적 등 감경인자 :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6고약14983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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