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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8 2015가단275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31.부터 2015.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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