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043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2. 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