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06 2014가단131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