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6.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F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토지가액 1,740,833,000원, 건물가액 259,16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는 ‘매수인의 당해 부동산의 매수목적은 소유권이전 후 신축 또는 증, 개축을 위함임’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입지조건 중 주차장란에 ‘기타(건물뒤)’,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1층 중앙점포(G)는 건축물대장상 주차장용도임'이 각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2. 5.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8. 28.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옥내 주차장(1대, 25.56㎡)을 옥외로 옮기고 그곳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용도변경, 증축 등을 위한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5. 10. 16. 원고들이 옥내 주차장을 옮기고자 하는 곳은 기존 옥외 주차장 위치에 해당하여 주차장의 위치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건축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90. 7. 24.경 당시 시행되던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차면수 4면(옥내 주차장 1면, 옥외 주차장 3면)으로 사용승인되었고, 1990. 7월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