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263334
소유권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임야 1045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인천광역시 옹진군 C 임야 1045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