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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8 2016가단32366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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