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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112291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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