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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253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빌라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는 2015. 5. 17. 1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 빌라 201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가린 에어컨 호스를 다른 곳으로 치워 주기 위해 작업을 하던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 에어컨 호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는 떼어 내지 않아도 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 저 씨 발년이 다 뜯어 내라고 했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 저 개새끼, 쌍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 개새끼, 씨 발 새끼, 죽여 버리겠다”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놓여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배를 맞추고, 재차 슬리퍼를 집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각 녹취록

1. 피의 자들의 주거지 사진 등, 슬리퍼 사진, 피의자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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